<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자신의 전용기에서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중국의 유통 대기업 회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금성그룹 회장 A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에는 무혐의, 성추행 혐의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의 성폭행 혐의는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봤고, 성추행 혐의는 피해 여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3월께 전용 비행기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들은 지난해 4월 A씨를 고소했고 3개월 뒤 A씨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당시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 측은 성범죄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했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금성그룹은 중국의 유통 전문기업으로 직원 수만 2만명에 이르는 대기업으로 ‘중국의 이케아’로 알려져 있다. 금성그룹은 2015년 국내에 한국 지사를 세웠고, 국내 의류기업과 손잡고 제주도에 고급 휴양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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