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민석 의원실 제공>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27일 여야 국회의원이 최순실씨의 부당 축적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20대국회의 적폐청산 1호 법안”이라며 “국정농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발의에는 여야 의원 130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에도 각 20명, 5명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의원이 유일하게 동참했고 바른정당에서는 한 명도 없었다. 무소속 의원 2명도 특별법 발의에 함께 했다.

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에 귀속될 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불법·부정 축재 재산임이 드러날 경우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특별법 발의에 참석하는 의원이 과반을 넘지 못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안 의원은 “각 의원실 우편사서함이나 팩스로 자료를 보내 참여를 독려했으며 의원이 개별적으로 문자도 보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설득작업을 계속 해나갈 것”고 말했다.

한편, 이 특별법이 현행법을 침해한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공소시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비리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 발의에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 8명, 민주당·정의당 의원 각 1명이 함께 했다. 그러나 법사위 검토보고서에는 ▲현행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점 ▲법률안 적용 대상자와 범죄 범위가 불명확한 점 ▲재산 국고 환수 시 개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

특별법의 법리적 문제에 대해 안 의원은 “법률 전문가들과 네 차례의 공청회를 여는 등,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재산조사와 몰수가 가능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미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나 ‘전두환특별법’ 같은 입법 전례가 있는 만큼,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도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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