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김인원 불구속 기소, 이용주 무혐의 처분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소속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의원도 불기소됐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조작된 녹취파일 등을 대선 직전에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녹취파일을 조작한 당원 이유미씨(38)는 지난달 29일 구속됐고 조작 자료를 추진단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지난 12일 구속됐다. 이씨와 함께 녹취파일을 조작한 동생 이모씨(37)는 불구속 기소돼 총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윗선’의 개입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당 지도부 격인 이용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는 자료 조작이나 기자회견 등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의원이 5월 4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제보 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제보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은 조작된 제보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난 5월5일과 5월7일 두 차례에 걸쳐 문준용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흑색선전을 엄단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했다. 아픙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