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입법조사처>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다가오는 한미 FTA 재개정 협상에 서비스분야 ‘유보조항’을 새롭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10일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1350호에 ‘한미 서비스 분야 통상 현황과 FTA 대응방향’ 발간물을 내고 이와 같이 전했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 이후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했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원종현 입법조사관은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통상에서 무역적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반영한다면, 우리나라도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대미 적자부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일반적인 상품 품목은 개방범위와 관세수준을 정하는 ‘관세양허안’의 합의가 협정의 핵심이다. 이에 비해 서비스 분야는 제도와 규범을 정하는 ‘제도 협정’이 관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한·미 FTA 서비스 분야는 모든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전제하고 몇가지 영역만 ‘유보안’으로 정해 규제를 하는 네가티브 방식이다. 결국 이 유보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서비스분야의 적자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서비스 분야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에 집중돼있는 반면 미국은 여행수지 및 지식재산권 분야, 이전소득, 운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 등 첨단분야에서 상당규모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원 입법조사관은 “미래 산업인 제4차 산업혁명 분야 대부분은 정보 및 지적재산과 연관돼 있다. 그런데 한미간의 통상에 있어 우리의 핵심역량이 발휘되기는 커녕, 대미 무역적자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 체결 당시 나열될 수 없었던 신사업 분야, 핀테크나 첨단 서비스업 등은 현 체계에서 서비스 개방종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기존 양허로 인하여 시장을 지키고 있는 분야와 달리 오히려 새롭게 지켜야 할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가 공공성 등을 이유로 서비스기업을 보호해 경쟁력 저하를 자초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선점자’가 시장의 우위에 서는 서비스업종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규제 개방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원 입법조사관은 “한미 FTA 재논의는 신 서비스산업 분야를 조속히 발굴하고 유보조항을 포함시킬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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