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이달 말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이 1년 이상 실거주자에만 허용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투기 목적의 디딤돌 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단, 이미 디딤돌대출을 받은 이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부부합산·세전 기준)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주택을 마련하는 데 최대 2억원까지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실거주자와는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일부 투기세력이 저리로 대출을 받아 전세를 놓고 2년 후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변형 갭투자’ 사례가 발생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1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개월 이내 전입세대 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여부를 확인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 후 표본조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은행은 한 달의 시간을 다시 주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데 대한 대가로 물리는 ‘지연배상금’과 대출 회수 등을 경고한다. 지연배상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후 1년이 되도록 전입을 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이 회수된다.

대출실행 후 집 수리 등 1개월 내 전입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대출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를 못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실거주 예외 인정은 ▲회사 발령, 질병치료 등 타 도시로 특별히 이전이 필요한 경우, ▲해외 이주한 경우, ▲대출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8조원 규모인 디딤돌 대출 재원을 은행권에서 2조~3조원을 끌어와 최대 11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 재원 디딤돌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리 차이는 정부가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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