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박상진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 정연아 법무담당이사와 함께 지난 14일 오후 공정위를 찾았다. 이 전 의장 등은 김상조 위원장을 비롯해 공정위 간부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전 의장은 지난 3월 네이버 의장에서 물러나 국내 사업과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의장이 공정위를 찾은 이유는 네이버가 올해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 때문이다.

9월 초 발표 예정인 준대기업집단 제도는 국내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와 오너의 지배력 남용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거래,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 시장 감시를 받아야 한다. 일감몰아주기와 오너의 지배력도 제한받게 된다.

네이버의 국내외 자산 총액은 6조37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내 자산은 5조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해외 자산 규모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네이버가 준대기업에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이 전 의장을 네이버의 총수로 볼 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 전 의장은 보유 지분이 4.6%에 불과하지만, 네이버가 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회사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

이 전 의장은 이번 면담에서 자신이 ‘글로벌 투자 책임자’ 역할만 맡고 있으며, 네이버 법인이 70여개 자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만큼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사안과 관련해 16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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