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네이버 주식 11만주(0.33%)를 매각했다. 지분을 종전 4.74%에서 4.31%로 줄여 ‘총수 없는 기업 지정’에 대한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23일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이 보유한 지분 11만주를 주당 74만3990원, 총 818억3890만원에 시간 외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주당 76만3037원에 블록딜을 시도했다 실패했지만 이보다 가격을 낮추면서 거래가 성사됐다. 11만주 주식을 매수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분 매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준 대기업 그룹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선정을 앞두고 이뤄져 해석이 분분하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되면 회사의 실제 주인인 총수(동일인)를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총수로 지정될 경우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까지 직접 받는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 전 의장이 지분 매각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까지 처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공정위에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본인은 전문 경영인으로서 역할을 할 뿐, 네이버 지배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14일 직접 공정위를 방문, 네이버가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돼야 하며, 본인이 아닌 네이버 법인 자체가 동일인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전 의장이 의장직을 내놓은 뒤에도 주요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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