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경찰 트위터>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자신의 차 뒷유리에 상향등을 비추면 나타나는 ‘귀신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25일 부산 강서경찰서에서는 귀신 스티커로 다른 운전자들에게 혐오감을 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A(32)씨를 소환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사서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 동안 운행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강한 빛을 비추면 나타나는 특수 스티커로, 야간 운전시 후방 차량이 상향등을 비추는 것을 복수 하기위해 제작된 귀신 스티커다.

A씨는 경찰에 “뒷차가 상향등을 켜서 차가 배수구에 빠질 뻔했다”며 “경차라서 그런지 양보도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차가 많아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줘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42조 1항에는 ‘자동차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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