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2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 선고를 내리자 삼성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날 판결에 검찰과 변호인단 측은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1심 유죄 전부 인정할 수 없고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상고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공식 논평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도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재판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삼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5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징역 3년, 최지성 전 삼성전자 전무·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 징역 4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는 각 5년, 4년간 집행 유예를 받았다.

특히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등 일부 혐의에 뇌물공여와 횡령죄는 무죄”라고 전했다.

한편, 항소심은 서울고법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진행한다. 특검법 규정 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약 6개월간 진행된 1심 재판보다 빨리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난이도와 쟁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부회장 사건 항소심은 일반 사건의 항소심 절차보다는 조금 긴 기간이 소요돼 결론이 날 수도 있다. 다만 재판부가 특검법상 신속 처리 규정 등을 고려해 재판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