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9일 입법조사처와 제주도의회는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상호 교류 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내영 입법조사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분권의 선진적 모델로서 지방분권을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조사처는 지방분권 분야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 간 실질적이고 원활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국회 싱크탱크인 입법조사처와 국내 유일의 특별자치도의회인 제주도의회 간 맺어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약속 일환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 신년업무 보고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량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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