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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증거로 채택됐다.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예고편’으로 주목받아 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해당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판결문으로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

박 전 대통령 측은 판결문 증거 채택에 동의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증 취지에 대해서는 다투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이 부회장에 적용된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에 승마 지원한 금액 72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6억2800만원 등 총 89억2227만원이 ‘뇌물’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판결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관해 인식할 수 있었고,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 개편과 그 필요성 인식했다고 봤다. 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승마 지원 등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했고, 그 바탕에 묵시적인 부정 청탁과 대통령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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