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변호인 “범죄기여도는 주범, 공범 같아”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A양(17)이 징역 20년, 공범인 B양(18)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두 명에게 이와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치추적장치 장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도 추가로 구형했다.

‘공범’인 B양이 ‘주범’인 A양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받은 이유는 ‘나이’ 때문이다. 현행법 상 만 18세 미만인 경우 최대 형량 징역 15년이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서는 최대 형량이 징역 20년까지이기 때문. 만 18세가 넘지 않은 P양은 ‘최대 형량’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A양은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하고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했다. 또 훼손한 시신 일부를 B양에게 전달한 뒤 둘이 말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려 했다”고 사건경위를 설명했다. 또 “(A양은) 조현병과 아스퍼거 증후군 등을 내세우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나 범행 당시 소년법 적용을 받아 최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B양에 대해서는 “(A양이) 동성 연인인 B양이 시신 일부를 갖고 싶어 하는 목적을 달성해 주기 위해 살해를 저질렀다. B양은 경찰과 검찰의 진술에서 줄곧 ‘역할극인 줄 알았다’며 범행 자체를 부인하며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A양은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고개를 떨궜다. B양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공모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기회를 한 번 달라”고 말했다.

초등생 피해자 유족대표 변호인은 검찰의 구형에 “검찰이 A양과 B양의 범죄기여도를 같다고 본 것”이라며 “살인의 동기, B양이 없었으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형이 내려졌으니 이제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다”고 전했다.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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