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1일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정부는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법인세 인상, 복지 확대 등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600여개에 달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날 정부의 첫 정기국회는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4∼7일), 대정부 질문(9월 11∼14일), 국정감사(10월 12∼31일) 등으로 이어진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354회 정기국회을 여는 개회사에서 “우리 대다수 국민의 마음을 단 한마디로 꼽는다면 안타깝게도 ‘불안감’”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 국회의장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첫 걸음은 협치”라고 강조했다.

정기국회에서는 여러 민감한 사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내년 예산안 처리부터가 문제다. 야당은 최근 발표된 정부 예산안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공무원 채용 인력을 늘이는 예산을 미래산업육성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역대급’으로 인상한 최저임금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임금지원’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문제삼았다. 국민의당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에 드는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됐다며 ‘건보료 폭탄’ 예고했다. 국민의당은 앞서 29일 ‘문재인 케어’ 추계액으로 정부 추계보다 19조4000억원 많은 50조원을 산출한 바 있다.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초 대기업’의 법인세를 25%까지 인상하는 법안 역시 갈등이 첨예한 부분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내린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외교·안보 정책, 탈원전 정책, 방송 장악, ‘살충제 계란’ 파동 부실 대응, 공영방송·방송법 개정, 국가정보원·검찰·사법부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보인다.

다만 여야는 62개 공통공약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통공약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인상,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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