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지역 최초 대규모유통사 제재

 

 

<사진=탑마트 홈페이지 캡쳐>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부산·경남 지역 대형 유통업체 ‘탑마트’가 부당반품행위를 통한 가격 후려치기 등 ‘갑질’로 과징금 4억9천만원을 부과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부산·경남 지역에서 공정위 제재를 받는 첫 번째 사례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원유통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행위 및 부당반품행위를 적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9개 매장의 리뉴얼 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자 종업원 4,591명을 부당 사용했다. 서원유통은 이들 종업원에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게 하고 시식행사, 청소 등 온갖 허드렛일을 맡아 하도록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제품을 직매입한 후 반품하는 식으로 ‘가격 후려치기’를 한 건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탑마트 금사점 등 31개 매장에서 종의 재고상품을 반품한 후, 반품 당일 반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거나, 반품상품 중 일부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재매입했다. 또 영도점 등 4 개 매장에서는 지난해 2/4분기 기간 동안 판매가 부진한 재고상품 8종을 반품하고 대체상품으로 교환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직매입 상품은 반품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 공정위는 “규모유통업법 시행이후, 부산·경남 지역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역 유통시장의 거래질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하여 유통분야의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원유통 측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 확인 후 개선방안 등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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