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한규정에 '구속' 가능할까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4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그러나 ‘소년법’에는 영장 발부를 제한하고 있어 실제로 가해자들이 구속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5일 가해자 A(14)양과 B(14)양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폭행에 가담한 C양(14)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D(13)양에 대해서는 소년부에 송치된다.

하지만 소년법 제55조는 만19세 미만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부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어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5일 <월요신문>이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소년 범죄자의 구속 비율은 성인 범죄자의 구속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도에 기소된 소년범 7만6538명 중 구속된 소년범은 1162명으로 1.76%에 멈췄다. 나머지 불구속 기소된 소년범은 6만4562(98.23%)명이었다. 이에 비해 같은해 기소된 성인 범죄자 114만1164명 중 구속된 건은 2만5181(2.20%)명으로 ‘성인 범죄자’의 구속 비율이 더 많았다.

이에 한 법조계 관련자는 “성인에 비하여 소년을 구속함에는 요건이 하나 더 걸려 있는 것이므로, 성인의 구속보다 소년의 구속이 더욱 까다롭고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온라인상에서는 피투성이 상태의 한 여중생이 무릎을 꿇은 사진이 공개돼 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 여중생들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피해자를 공장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시30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중생은 뒷머리 3곳과 입안 2곳이 찢어지는 등 피를 많이 흘려 병원에서 전치 4주 판정을 받았다.

A양과 B양은 폭행 후 인근에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순찰차, 119구급차 등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9일에도 다른 중학생 3명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 “다음에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학생에 대해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을 추진하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 2명을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배치해 보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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