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4종 검출

<사진=식약처 제공>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에서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돼 문제된 제품을 모두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5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인 ㈜씨비케이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이 검출됐다”며 "씨비케이 대표 박모씨(44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구조를 일부 변형, 새로 합성한 물질로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식품 등에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 그러나 박씨가 밀수한 제품에는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디메틸실데나필, 하이드록시티오호모실데나필, 디메틸티오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4종류나 함유되어 있었다.

박씨는 이 제품 250g을 지난해 3월 단 한차례 정식 수입신고하고 이후부터는 캡슐 상태로 밀반입해 국내에서 포장작업 후 정식 통관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박씨는 이런 방식으로 시중에 4억3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유통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박씨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생약 성분으로 제조돼 남성정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했다”며 “해당 제품은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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