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중 ‘소년법 개정안’ 들여다보니

법제사법위원회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최근 부산 및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소년법 폐지 및 처벌강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소년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이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청소년은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 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관련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성인과 청소년이 같은 죄를 범해도 청소년이 가해자일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며 “가해자 나이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르지 않고, 특히 일련의 사건처럼 피해자 또한 청소년이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소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청소년 중범죄 증가가 아이들의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가정, 지역사회, 학교 등의 시스템 문제에서 비롯된 점은 없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역시 소년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미성년자라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5일 논평에서 “소년법이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당초 제정 목적에 맞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죄질이 나쁜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예외 규정을 둬 엄하게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소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년법 개정안은 총 9개다. 대부분 개정안은 ‘범죄 우려가 있는 소년’을 보호처분할 수 있는 우범소년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인권’관련 개정안이나 제도 정비 차원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인권 관련 개정안은 올해 2월과 3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권미혁, 김상희 의원이 낸 안들이다. 이들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반한다”며 우범소년 관련규정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냈다. 가출 등 단순 범죄 우려로 보호처분을 하는 소년법 규정이 부당하다는 것.

재범률이 높은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도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개정안은 소년원의 단기 송치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 소년에 대한 재범방지 기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같은 달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소년비행예방 협의체 구성 등 재범방지를 위한 안이다.

또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복지시설과 소년원의 중간단계인 ‘소년중간처우시설’을 법정화 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올해 7월 김상희 의원은 비행소년 관련 연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냈고, 백혜련 의원은 학교장 등이 소년 보호시설 등에 보호처분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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