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저축은행 책임자급 직원 9명 부당해고, 대주주 입김?
은행직원들 동원해 골프장 잡초뽑기 시켜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우리저축은행이 직원 9명을 갑작스레 해고해 논란인 가운데. 대주주인 강신택 우신종합건설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에 위치한 우리저축은행은 지난달 28일 책임자급 직원 9명을 퇴직 처리했다. 우리저축은행의 임직원 수는 총 30명으로, 한번에 30%의 임직원이 해고된 셈이다.

이번 해고된 직원들은 대부분 1997년 은행 설립부터 20년 이상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자들은 정식 절차 없이 일주일 만에 퇴사가 이루어진데다, 사측으로부터 위로금등의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해고자들은 우리저축은행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인 강 회장의 입김 때문에 무리한 해고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우리저축은행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약 195억 8299만원으로 지난해 1억 9437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 

실적이 개선돼 무리하게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오랫동안 근무해온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젊은 사람으로 교체하라’는 강 회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것. 실제로 잔류 직원 대부분은 2015년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의 우리저축은행 경영 개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1년에는 우리저축은행을 통해 해운대 내 부지를 낙찰받아, 우신종합건설의 개발사업에 계열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심지어 은행직원들을 경남 의령군 자굴산 골프장 조성 현장에 동원해 봉사활동을 명목으로 잡초를 뽑게 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우신종합건설이 시공한 우신골든스위트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부실시공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우신종합건설은 화재현장에 스프링클러도 설치하지 않은데다, 일부 공간을 불법적으로 개조해 소각작업 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 회장 등 회사 관계자 4명은 무허가 증축과 불법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우리저축은행은 본지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발언을 거절했다. 우신종합건설 또한 계열사 내부의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건축법 위반과 계열사 직원 동원으로 경영 마인드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강 회장은, 이번에는 계열사 경영 간섭으로 부당 해고를 밀어붙이며 ‘갑질’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강 회장이 해직자들에게 합리적 설명과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 논란을 진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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