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부대’에 동참한 양지회(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댓글부대 사건의 첫 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들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운영한 민간인 ‘외곽팀’ 소속으로,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여론공작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증거 은닉’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노씨가 양지회 일부 회원들에게 인터넷 활용법 등을 가르치고 댓글을 달아 여론 조작을 주도하는 등의 범죄혐의는 소명된다고 밝혔다.

박씨의 구속영장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법원은 박씨가 국정원의 양지회 예산 지원 내역 등 업무 자료를 자신의 차에 숨기는 등 자료 일부를 은폐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해당 자료 내용이 노씨가 주도한 사이버외곽팀 활동과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영작 기각 직후 “이 사안은 양지회 측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 국가 예산으로 활동비를 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 개입과 정치 관여를 한 것”이라며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는 올해 2월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 출신으로 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다. 사법시험은 1994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6기로 기수로는 우 전 수석의 6년 후배다. 오 판사는 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됐고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나왔다.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다 지난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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