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매출목표 설정으로 대리점 부품 구입 강요
공정위, "본사-대리점 간 근본적인 갑을관계 개선책 필요"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 건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절차는 사업자가 직접 부당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해 공정위의 심의를 받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에 부품 구입을 강제한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지난 6월 22일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시정방안을 심의한 후 미흡한 점이 많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심의속개 결정은 현대모비스가 다시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출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다음달 27일까지 새로운 시정방안을 제출해 공정위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출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해 부품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 23개 부품사업소 직원들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대리점에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구입을 강요하면서 부담을 떠넘겼다는 것.

현대모비스가 처음 제출한 시정방안에는 ▲피해구제 신청 대리점에 대한 1년간 피해보상 ▲상생기금 100억원 출연 ▲30억원 규모로 대리점 지원확대 등의 피해구제 방안 ▲전산시스템 개선 ▲협의매출에 대한 징계·감독·신고제도 강화 ▲부품사업소 직원 교육 강화 등의 갑을관계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이 포함됐다.

반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심의에서 피해인정 기준이 모호한데다 ‘을’의 입장인 대리점이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해당 시정방안을 반려했다. 또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이번 사안의 근본적인 원인인 과도한 매출목표 설정과 본사-대리점 간의 위계적 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도외시한 채, 직원교육이나 징계규정 신설 같은 실효성이 낮은 대책만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대리점으로부터 월매출액의 3.5배가량을 담보로 설정 받던 기존 관행을 개선하는 등, 본사-대리점 간 거래구조 개선책을 담은 발전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새로운 시정방안을 심의한 뒤,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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