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공급 30% 감소, 섬유제품 수출 금지
초안보다 상당부분 완화돼 '실효성' 의구심

UN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UN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은 지난 3일 이후 9일 만에 초고속으로 채택됐다. 지난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이후 대북제재 결의안(2371호) 채택에 33일이 걸린 것을 감안할 때, 이번 UN 안보리의 빠른 결의는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이 제시했던 초안에 비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체제 붕괴에 민감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재안 결의가 불가능하기 때문.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러시아와 물밑협상을 벌이며 기존 제재안의 세부내용을 조율해왔다.

대북제재의 핵심인 원유금수의 경우, 미국은 당초 전면적인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했으나 이번 결의안은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공급의 30% 정도를 차단하는 선에 그쳤다. 원유공급은 현 시점의 연간 공급량인 4백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연 450만 배럴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유제품도 약 55%가 줄어든 2백만 배럴로 상한선이 설정됐다. 당장 올 4분기 수출량도 50만 배럴로 줄어들 예정이다. 콘덴세이트(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북한 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원유 및 정유제품 등을 포함) 북한 유류 공급의 30%를 차단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신규고용도 금지됐으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의 사전 허가가 있을 경우 고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결의안 채택 이전에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된 경우는 고용이 가능하다. 기존에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던 북한 노동자들은 즉각 추방되지는 않지만 계약갱신은 금지된다.

공해상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도 초안에 비해 완화됐다. 의무적 선박 검색을 명기했던 초안과 달리 이번 제재안에서는 UN 회원국이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근처 항구로 이동시키거나 해당 선박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할 의무도 명기했다. 또한 공해상에서 선박 간 물품이전도 금지했다.

김정은 위원장 등 고위 간부 5명과 7개 주요 기관이 포함됐던 자산동결 명단도 축소됐다. 이번 결의안이는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대상으로 등록됐다.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제품의 수출은 초안에 명기된 대로 전면 금지됐다. 석탄은 이전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이미 제재품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제재안은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유류제품 금수조치가 포함돼 기존 제재안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원유공급 전면 중단, 김 위원장 해외자산 동결 등 미국이 추진했던 강력한 제재방침들이 중국·러시아와의 타협 과정에서 대부분 완화돼 실질적으로 북한 체제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는 안보리 결의안 표결 이후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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