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말 반값 임플란트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유디치과와 대한치과협회에 대해 공정위가 유디치과그룹의 손을 들어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압력을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과 재발금지명령, 협회 홈페이지에 결정 게시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유디치과그룹은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90개 치과의원과 약 220명의 의사로 구성된 네트워크 치과병원으로 '저가 임플란트'를 앞세워 전체 치과의사 2만 5502명 중 69%가 회원인 치과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치과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와 구독거부를 의결하고 각 지부 및 치과기자재협회 등에 통보해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졌다.

따라서 세미나리뷰는 발행인 사퇴, 공식사과 등 홍역을 치렀으며 유디치과그룹은 구인광고를 게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 같은해 6월에는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 '불법적인 치과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유디치과그룹 등 네트워크치과에 공급 자제'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공정위 결정은 치과의료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타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저렴한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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