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12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에 예산안 기한 내 처리와 민쟁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날 정 의장은 국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금년은 국정감사 이후 한달 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하고, 협치의 묘를 발휘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전했다.

부진한 법안처리실적도 지적했다. 정 의장은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무쟁점법안 및 공통공약법안 등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법안으로서 가치가 부족할 경우 적극 폐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도 과도한 증인신청을 지양하는 ‘증인신청 실명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정 의장은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하고 확실히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정 의장은 “100일간의 정기국회 동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 정말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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