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 제정, 내년 2월 시행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 A씨는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중고차 딜러를 통해 여전사(캐피탈社)에 65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딜러가 대출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바람에 A씨는 차량도 인수받지 못한 채 대출금만 떠안게 됐다.

# B씨는 2500만원에 중고차를 구입했으나, 차량 인수 후 해당 차량의 가격이 사실 500만원 정도라는 것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중고차 딜러가 B씨의 인감증명서로 인감도장을 만들어 B씨 몰래 여전사로부터 25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처럼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13일 중고차 시장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여전사(캐피탈社)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제까지 여전사는 채무자의 대출용도 등 유용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대출금을 제휴점, 또는 딜러 계좌로 입금해왔다. 이 때문에 제휴점 직원이나 딜러가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중고차 매매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뤄 차량인도가 지연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러한 대출금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여전사가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계좌로 입금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게 했다. 다만 영업 인프라가 부족한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소비자 서면동의 ▲대출금 입금 전 소비자 통지 ▲중고차 인수와 동시에 대출금을 제휴점에 지급 ▲사고 발생 시 여전사 책임부담 등의 조건이 갖춰질 경우 제휴점 등에 대한 대출금 지급을 인정하기로 했다.

여전사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 주요 내용. <사진=금융감독원>

제휴점 및 중고차 딜러가 대출편의 및 서류제출 대행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본 등을 받아 명의를 도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 서류는 여전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수령토록 했다. 만약 제휴점을 통해 증빙서류를 수령해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할 시 해당 책임은 여전사가 부담하게 된다.

대출계약 당시 제휴점 직원이 누구인지 몰라 민원 제기 시 소비자가 곤란을 겪었던 문제도 개선된다. 이번 약관에는 여전사가 제휴점 직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구입가 대비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출한도 산정원칙을 표준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여전사가 대출금리를 허위로 고지할 시 소비자가 10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대출서류 및 표준약관의 교부 의무화 ▲대출계약시 발생하는 비용 및 수수료 명시 ▲대출상환 5일 이내 근저당권 해지 ▲여전사의 개인정보 관리책임 강화 등의 규정을 표준약관에 포함시켰다.

금감원은 업계와 논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확정한 후 올해 4분기 중 약관을 수리,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여전사 대출 표준약관 제정으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중고차 대출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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