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캡쳐>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에 “법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14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또 다시 KAI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며 “법원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교사하여) 증거를 인멸할 경우 범죄가 성립하고, 특히 이 사건에서 인멸하라고 지시한 증거는 인멸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과 관계없는 증거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13일 서울중앙지법(강부영 판사)은 회계 사기에 관련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항공우주산업 KAI 임원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죄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에도 일갈했다. 그는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의 판단에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원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정도로 법원이 명확히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다고 생각되었기에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밝힌다”고 전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의 주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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