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미화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청은 조 회장이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고 18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가운에 30억원 정도를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회삿돈을 유용했는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세무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회사 자금 일부가 자택공사비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 지난 7월 초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조 회장은 지난달 24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신병치료를 이유로 소환 조사 연기요청서를 제출했다.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남편 간호를 이유로 조사를 연기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회장의 경찰 출석과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간단한 입장을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조 회장의 국감출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채택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다. 몇몇 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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