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혜선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험설계사의 4대보험 적용에 따른 쟁점 4가지를 짚었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4대보험 가입과 노동권 보장 문제 해결에 ‘일본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입법조사처는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적용 쟁점 및 향후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와 같이 밝혔다.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보험설계사의 4대보험 적용 쟁점으로 ▲보험설계사 법적 지위 ▲보험설계사의 4대보험 가입의사 ▲보험사측 추가비용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들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9개 특수직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 이들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5월 특수직에 대한 노동3권 보장 입법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 행정해석 및 노동위원회 모두 일관되게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법상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가 ‘사업소득자’인 만큼, 제도보완을 통해 특수직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특수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든 기존의 관련 법률에 특수직 관련 내용을 삽입해 확대 적용하든 지금이 특수직 보호입법의 결실을 맺을 적절한 시점”이라며 “보험설계사의 법적지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설계사들이 정부제도 개선을 받아들일지도 문제다. 지난 2013년 9월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계사들은 산재보험보다 단체보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해 11월 고용노동부가 설문조사한 결과도 설계사 중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원한다는 답변은 23%에 불과했으며, 원하는 사람만 가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7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8월 한국노동연구원의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 조사에는 보험설계사중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 보험설계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없어 4대 보험에 대한 설계사의 진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험설계사의 4대보험 의무가입 후 발생하는 추가비용 문제도 있다. 보험업계는 “4대 보험 적용 시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능률 설계사 57,624명(’16년 기준 30%)에 대한 구조조정 및 영업현장의 일자리 축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보험사들의 전체 순이익은 6조1,714억원(생보2조6,933억원, 손보 3조4,681억원)”이라며 “보험업계 추정 추가비용은 보험업계 순이익의 1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는 “일본사례 검토를 통한 개선안 마련”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보험설계사제도를 갖고 있지만, 1940년대부터 보험설계사를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고용해 4대보험 문제를 풀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판례에 따라 법적 지위가 갈리지만 4대 보험이 적용 가능하고 노조결정 등 노동권도 보장받는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제공하는 4대 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직이 실직 등 긴급한 경제적 위기를 겪을 때 최소한의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고용시장의 균형이 붕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호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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