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나 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이 자세한 설명 없이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일부 보험사들은 불리한 내용을 고지할 때는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비자 의무 고지사항에서 알릴때 속도가 빨라져 '꼼수'가 지적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홈쇼핑 케이블 등을 통한 보험 판매방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한된 시간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많은 전화상담 신청을 받기 위해 보장내용을 과장 설명하는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  "보험 판매방송은 보험시장의 모집질서 및 보험산업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 판매방송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홈쇼핑 판매 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한 심의기준이 미비하고 홈쇼핑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 이번 조치에서 금융위는 "고가의 경품 제공, 보험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 부족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그 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융위에 조치에 따라 앞으로 보험 상품은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용이율 광고시 , 해지환급금을 최저보증이율 기준으로 반드시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보험상품 내용을 높고 큰 목소리로 강조하여 설명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고지사항을 보장내용과 동일한 속도로 충분히 안내 하도록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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