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전국 163개의 사립대 중 67개 대학에서 설립자의 가족 또는 이사장의 가족이 총장·교수 등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사립대의 ‘족벌경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사립대학 설립자·임원 친인척 근무 현황’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전국 67개 사립대에 근무하고 있는 설립자 및 이사장의 가족은 모두 163명. 이들 가족은 총장, 교수, 기획실장·팀장 등 대학 내 주요 보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설립자·이사장을 부모로 둔 총장은 21명으로 사립대 ‘총장 세습’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국대와 추계예술대, 경북보건대는 ‘조부모-부모-자녀’로 3대 째 세습 중이다. 이들 대학은 ‘부모 이사장-자녀 총장’ 체제로 전형적인 사학 족벌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직계존속 총장이 아니라도 배우자 4곳, 사위 2곳, 며느리 1곳, 이모부 1곳 등 가족을 총장으로 내세운 경우도 확인됐다.

설립자 및 이사장의 가족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은 평택대와 동의과학대였다. 동의과학대의 경우 설립자의 3남, 며느리, 5촌(종질), 6촌(재종손)등 8명의 가족이 총장, 교수, 처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평택대 역시 설립자의 차남, 차녀, 사녀, 조카사위 등 8명의 가족이 조교수, 처장 등으로 근무 중이다. 서경대, 호남대의 경우 이사장의 처조카와 처조카의 배우자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사립대의 족벌경영은 결국 비리와 무책임한 사학운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교육부에 신고 되지 않은 설립자 가족 직원들은 더 많을 것이다. 사학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공공법인으로 개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더 이상 사학을 가족기업처럼 운영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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