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국세청이 소액 환급금액 또는 소액 납세 부분에서 ‘사후검증’을 잘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비리 세무사’가 대리 기장한 세금 신고서를 무더기로 허위 제출했음에도 국세청이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무사 A씨가 수임해 세무서에 제출한 500여 장의 표준 손익계산서를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A씨가 대리 기장한 신고서에는 국내접대비가 대부분 ‘1196만원’으로 일괄 기재돼 있었다. 신고서 기부금 항목도 ‘0원’으로 처리됐다.

A씨는 사업자들이 2011~2015년 제출한 자료를 폐기하고 임의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기타 등 여러 항목에 분산시켜 허위로 세무서에 제출할 종합소득세 자료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A씨는 사업자 4324명의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손익을 낮춰 신고를 대신해줬고, 사업자들은 별다른 마찰 없이 세금을 환급받거나 적은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한 프리랜서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던 중 A씨의 개인 탈루 혐의를 포착, 그가 대리 기장한 신고서의 오류를 찾아내며 문제가 불거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국세청이 사업자 4324명에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1인당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세금을 징수한 것.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가산세, 가산금 등 세금폭탄을 맞은 사업자들이 항의하자 국세청은 “문제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간에 생긴 것으로 과세당국이 가산세 감면을 해줄 근거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심 의원은 “A씨는 2014년 10월 국세청으로부터 1차 조사를 받았고, 2015년 5월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650만원 처분을 받았다”며 “국세청이 허위 기장 세무사에 대한 감독을 잘 했으면 이런 비리로 인한 세금폭탄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사후검증 부실로 인한 ‘세금 폭탄’ 투하는 납세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갑질’이라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 세무서 관계자는 "세무사가 작정하고 세금을 줄이려는 작업을 하면 세무소에서는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후확인하는 장치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기로 검사하기도 하고 업종별로 평균 표본을 뽑아 확인하거나 무작위 선정을 하는 경우, 제보를 받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국세청이 사실상 상대적으로 소액 환급금액 또는 소액 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A 씨가 노렸다”며 “크게 구멍 뚫린 세무사의 허위 기장에 대한 사후검증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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