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어기구 의원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특허청이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의 조사인력을 뻥튀기해 출원 특허 중복여부를 조사하는 선행기술 조사물량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2015년~2016년 선행기술조사용역 배분’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조사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는 비전담 직원, 조사 평정이 미흡한 부실조사원,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무자격 조사원, 육아 휴직자 등을 조사인력에 넣어 ‘뻥튀기’ 했다.

특허청은 특허 등을 심사할 때 그 중복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특허법 제58조)해 일감을 준다.

그런데 조사원의 숫자는 기관의 수익과 직결된다. 품질평가 등 각 기관의 주관적 지표가 거의 차이가 없어, 선행기술 조사 물량은 사실상 기관의 조사원 숫자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 

특허청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비전담 조사원 82명, 부실조사원 2명, 육아휴직자 18명 등 총 102명을 산하 공공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 조사인력에 넣었다. 이런 식으로 추가 배분받은 선행기술 조사물량은 4473건. 금액으로 따지면 15억7000만원의 사업을 따냈다.

또 2015년에는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무자격 조사원 6명과 휴직중 조사원 4명 등 총 10명의 인원수를 부풀려 민간기관인 케이티지가 조사물량 749건을 더 배분받아 5억3000만원의 초과이득을 얻도록 했다.

어 의원은 “선행기술조사 물량이 한정돼 있다보니 추가배분을 받는 기관이 있으면 다른 기관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2015년과 2016년까지 특허정보진흥센터가 부당이득을 얻는 동안 민간기관은 14억82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서 “산하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챙겨주기 행태는 올해 5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특허청은 2017년 선행기술조사 물량부터는 이미 조사원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적용중이라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등의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또 “정부기관이 자신의 산하 공공기관에게 부당이득을 챙겨주고 그로 인해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끼친, 중대한 위법행위”라면서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별 선행기술조사물량 불공정 배분내역. <자료=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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