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Kick-off 회의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예상되는 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을 고려해 실손의료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9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제1차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 및 상품구조 개편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9일 국민 의료비를 경감하겠다는 취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은 2022년까지 비급여로 처리됐던 모든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를 급여부문으로 포함시켜(예비급여 도입)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비급여 부문을 건강보험이 보장하게 될 경우,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해온 회사들에 반사이익이 생긴다는 것. 기존에는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모든 치료목적의 비급여 의료행위가 급여로 전환돼 건강보험에 의해 보장되도록 바뀔 경우, 실손의료보험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크게 축소된다.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 중인 보험사들의 손해율 하락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반사이익을 누리는 만큼 보험료도 인하하라는 입장이다. 보장성이 강화돼도 실손보험료 인상이 현 수준으로 계속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

이날 회의에서는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누리게 될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중립적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하기로 했다.

향후 공공 건강보험이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근본적으로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개편안이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의료기관별로 상이한 ‘비급여 의료행위’ 목록의 표준화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도 추진된다. 또한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된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금지 방안,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등의 조치도 논의됐다.

정부는 개선과제에 대해 소비자·의료계·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의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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