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혜선 기자] ‘핵심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들이 거래관계 유지 문제로 10곳 중 7곳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기술유출 발생 후 미조치 사유’를 제출받고 이 같이 밝혔다.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 ‘유출 사실 입증 어려움’을 77.8%로 가장 많이 꼽았다.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는 72.3%, ‘소송비용 문제와 법률 지식 부재’는 27.8%가 응답해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어렵게 소송을 걸어도 중소기업이 갖는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판결 확정까지는 42.9%가 ‘3년 이상 걸린다’고 답했고, 소송 결과도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이 57.2%로 절반을 넘었다. 소송 중 애로사항에도 ‘증거자료 제시 입증 어려움(75%)’, ‘긴 소송기간(71.5%)’, ‘소송비용 과대 지출(57.2%)’, ‘예상보다 적은 손해배상액(42.9%)’ 순이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이 발생해도 거래관계 문제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지만, 소송을 진행해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며 “전문성을 가진 정부기관이 먼저 기술유출이나 탈취 여부를 우선 확인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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