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중소기업밴처부>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핵심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들이 거래관계 유지 문제로 10곳 중 7곳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기술유출 발생 후 미조치 사유’를 제출받고 이 같이 밝혔다.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 ‘유출 사실 입증 어려움’을 77.8%로 가장 많이 꼽았다.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는 72.3%, ‘소송비용 문제와 법률 지식 부재’는 27.8%가 응답해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어렵게 소송을 걸어도 중소기업이 갖는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판결 확정까지는 42.9%가 ‘3년 이상 걸린다’고 답했고, 소송 결과도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이 57.2%로 절반을 넘었다. 소송 중 애로사항에도 ‘증거자료 제시 입증 어려움(75%)’, ‘긴 소송기간(71.5%)’, ‘소송비용 과대 지출(57.2%)’, ‘예상보다 적은 손해배상액(42.9%)’ 순이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이 발생해도 거래관계 문제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지만, 소송을 진행해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며 “전문성을 가진 정부기관이 먼저 기술유출이나 탈취 여부를 우선 확인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