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혜선 기자] 중소기업의 인력양성과 장기재직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올해 해지율이 30.3%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채움공제가 운영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가입에 비해 탈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 인력 유출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가 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탈퇴현황’을 받아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수는 지난 3년간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만, 탈퇴자는 2014년 27명에서 2015년 814명, 2016년 2272명, 2017년 9월말 기준 2211명으로 급증했다. 공제 가입 해지율 역시 매년 높아져 현재 전체가입자 5명 중 1명 이상(21.7%)이 공제 가입 이후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해지 사유는 근로자가 이직·창업 등의 사유로 ‘자발적 퇴직’한 경우가 절반(50.4%)을 넘었다. 공제를 가입한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 부담’도 해지 사유 중 27.7%를 차지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공제금과 관련해 정부의 별도 재정지원이 없어 기업이나 개인이 공제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관 의원은 “3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의 해지율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도입된 공제 제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공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투입을 비롯해, 기금의 운영수익을 활용해 중소기업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보완책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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