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인터넷팀] 경찰이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를 상대로 본격적인 범행동기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은 구석여부에 대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후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지난 5일 체포 당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탓에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 만이다.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중랑서를 나서면서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베이지색 남방에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했다.

이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지', '동영상 유서에서 억울함을 주장한 이유가 뭔지', '딸도 시신유기에 동참한 것인지', '후원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지'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딸의 친구인 중학교 2학년 A(14)양을 자택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의 죽음이 사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지난 2일 자신의 딸과 차량 안에서 촬영한 동영상에서 '내가 자살하려고 둔 약을 A양이 모르고 먹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한 이씨는 A양의 죽음이 사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

이씨는 영상에서 'A양이 죽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신을 유기했다'는 취지로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유서는 이씨가 영월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후 지신의 딸과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A양의 시신은 6일 영월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이씨는 얼굴 전체에 종양이 자라는 희소병인 '거대 백악종'을 딸과 함께 앓는 사연이 10여년 전 매스컴을 통해 소개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수차례 수술을 거쳐 어금니만 남은 이씨는 '어금니 아빠'로 불리며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