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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김혜선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재발부와 관련, “굳이 지방선거에 까지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재발부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실패를 사법적으로 묶어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보면서 탄핵을 해서 끌어내리고 집권까지 했으면 그만할때도 되었는데”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그 결정이 재판부의 단독 결정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라며 “IMF국난을 초래했던 YS(김영삼 전 대통령)도 사법적으로 단죄하지는 않았다. 정치적실패는 정치적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오는 16일 만료돼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주 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 결정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연장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이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시 구속 기간은 최대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밤 12시 이후 석방된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어 사안이 중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 측 증거도 부동의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영장 발부를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SK와 롯데 사건은 이 재판부에서 핵심사안으로 심리가 끝났다. 영장은 구속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한 영장발부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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