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절차위법 심각,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사진=어기구 의원실>

[월요신문=최혜진 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현행법상 참여가 금지된 연구원들을 사업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R&D) 평가업무를 위법하게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3항 및 공동관리규정)상 연구결과 불량,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기술료 미납 등의 사유가 적발된 연구원들은 과제수행 연구원 뿐 아니라 일정기간 평가위원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3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4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현행법상 참여가 제한된 10명의 무자격 연구원들이 15개 국가R&D 사업평가에 참여해 평가수당을 챙겼다.

10명의 참여제한 평가위원 중 5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TIS(연구원 제재정보)와 진흥원 자체시스템(PMS 및 RITIS)을 연계해 평가위원 자동자격조회가 가능해진 이후인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015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연차·단계·최종평가’ 등 6개 사업의 평가에 참여했다.

나머지 5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TIS(연구원 제재정보)와 진흥원 자체시스템(PMS 및 RITIS)을 연계되기 전인 2015년 3월부터 2015년 8월 초까지 ‘2015년 지역연고사업육성사업 연차평가위원회’ 등 9개 사업의 평가에 참여하고 평가수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가 제한된 평가위원 10명의 자격제한 사유는 연구결과 불량 4명,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4명,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2명, 기술료 미납 2명 등이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3항 및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같은 규정 제7조 제10항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제한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위법사례는 진흥원측이 무자격 평가위원을 걸러내기 위해 자동 검토시스템을 도입한 2015년 8월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아 국가R&D 사업진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어기구 의원은 “산업발전의 초석을 다져야할 산업부 국가R&D 전담기관이 사업평가 과정에서 자격이 제한된 평가위원의 참여로 절차적 위법이 드러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가R&D 사업의 평가업무 신뢰성 제고를 위해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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