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19일부터 시행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화재 관련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개정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주의 보험가입 의무가 강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특수건물 소유주가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도 없었고, 대인배상 보험금액도 1인당 8천만원 수준이어서 화재시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시행될 법률에 따르면, 특수건물 소유주는 사고 건당 10억원 수준의 대물배상 가입이 의무화되며, 대인배상 보험금액도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될 계획이다.

불분명했던 화재보험 의무가입 시점도 명확화됐다. 기존에는 특수건물 소유주의 화재보험 가입 시기는 준공검사 합격일 또는 소유권 취득일 기준 30일이었지만, 신축·소유권 변경·임차인 업종변경 등의 이유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의무가입 시점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주는 ▲건물 건축 시 사용승인일 및 사용검사일 ▲소유권 변경 시 소유권 취득일 ▲그 외 특수건물 안전점검 최초 통보일 기준 30일 내에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수건물 안전점검 사전통지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점검 48시간 전에 관계인에게 통지했으나, 안전점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미비하고 화재보험협회의 특수건물 현황파악이 어려워 적시에 안전점검이 실시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최초 안전점검은 15일 전 통지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화보협회가 원활하게 특수건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지자체의 장에 자료를 요청할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 건물 등의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의무보험의 가입범위 및 보험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이라며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재로부터 세입자 등 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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