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미화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의 모바일 광고 위법 여부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검색정보와 광고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조치가 모바일 분야에서 자진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가 광고시장에서 중소상공인에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검색시장에서 시장지배적인 지위에 있다보니 여러 중소사업자, IT사업자의 눈물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네이버의 검색정보와 광고정보를 구분하는 조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광고시장 인접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상공인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의 위법행위가 인지되고 조사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 획정 문제”라며 “모바일 광고 문제는 미래산업과 관련된 일이라며 신중하고 면밀히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네이버가 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았던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채 의원은 “2014년 4월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네이버는 자산규모 5조에 미달돼 대기업집단에 포함이 안됐다”며 “NHN엔터테인먼트를 별개라고 계열사에서 제외했으나 계열분리만 됐을 뿐 이준호 대표가 네이버주식의 2.6%, 이해진 전 의장이 NHN엔터테인먼트의 주식 1%를 보유해 네이버그룹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채 의원은 당시 계열사로 미포함된 12개 계열사가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이들 계열사의 자산이 340억원 이상이라면 2014년 당시 네이버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네이버가 NHN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며 “네이버와 NHN엔터테인먼트의 주식 공동 보유는 총수 지정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산합계 지정 기준 여부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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