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국가 등 '세컨더리 보이콧'

지난해 북한에 억류된 뒤, 올해 6월 17개월만에 석방된 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초강수를 빼들었다.

미 하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 기업을 제재하고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반대하는 내용의 ‘오토 웜비어 법’(H.R. 3898)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12일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저 찬성 56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이번 하원 표결에서도 찬성 415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앤디 바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하원에서 “은행들이 북한 정부를 돕거나,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때가 됐다”며 외국 은행들은 북한과 미국, 둘 중 하나와만 사업을 할 수 있다. 둘 다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바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미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북한 정권 및 관련 단체, 개인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 및 기관이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된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해외 기업도 제재 대상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제재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북한에 대한 금융지원을 금지하지 못한 외국 정부에 대해 기초적인 생필품 외의 금융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미국 재무부 장권은 국제 금융기구에 속한 미국 대표에게 반대 목소리를 내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결국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외에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정부를 포함한 모든 제3자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광범위한 제재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한 교역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최대교역국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 미·중간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오토 웜비어 법’으로 불리게 됐다. 웜비어는 지난해 1월 북한을 방문한 뒤 선전물을 훔치려했다는 이유로 억류됐다가 지난 6월13일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원인불명의 심각한 신경 손상을 입은 채 돌아와 6일간 혼수상태로 지내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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