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금융 실현…지방금융 활성화·법정최고금리 단계적 인하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30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감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및 지방금융 활성화 등과 관련해 날카로운 질의가 오갔다.

◇ 이건희 삼성회장 차명계좌에 이자‧배당소득 90% 부과

이날 국감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4000억원대 금융재산이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90%의 이자‧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나 금감원 검사과정,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이를 비실명자산으로 보고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90%(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로 하는 데 동의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이 “동의한다”고 답한 것.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5조는 비실명재산엔 계좌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90%(지방세 포함하면 99%)의 소득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는 차명계좌라도 명의인 실명계좌면 이 계좌에 든 자산은 실명재산이라고 폭넓게 해석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사당국 수사나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 공적기관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비실명 재산으로 간주, 90%의 소득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같은 조항을 두고 유권해석을 달리한 셈이다.

박 의원은 최소 1000억원에서 수천억 원의 과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위원장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인출, 해지 등 과정에 대해서는 재점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당시 검사를 받은 금융기관이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그동안 해석 논란이 있었던 금융실명제법 종합편람, 업무 해설에 대한 일관성도 다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난 국감에서 금융위가 삼성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냐는 비난이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금융위는 삼성과 관련해 특정인을 조력한 바가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 지방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안 검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언급도 눈길을 끌었다.

최 위원장은 “지방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있다”며 “앞으로 인터넷은행 인가를 낼 때 지방에 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이 지방에 거점을 둘 경우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우를 할 수 있는지 내부검토 중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은산분리 규정상 비금융주력자는 지분보유를 10%, 의결권은 4%까지 행사할 수 있지만, 지방은행은 지분보유 및 의결권 모두 15%까지 행사할 수 있다”며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와 은산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이뱅크를 지방 인터넷은행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 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쏠림’ 현상 제어

더불어 그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쏠리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오히려 금융 취약계층을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최고금리가 인하 방침이 발표되면서 업체들이 수익성 방어를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부업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를 이용하게 된 것.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이 실뮬레이션한 결과,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할 경우 최소 40만명에서 최대 162만명이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5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취약계층 최대 108만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법정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춰 서민들의 가금이용 기회를 박탈하지 않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규제 심의를 받을 때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최종 보고서에도 저신용자의 자금 활용 기회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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