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백화점의 영업권을 둘러싸고 국내 유통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롯데와 신세계가 5년여간 벌여온 법적 분쟁이 최종적으로 롯데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997년 인천광역시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에 대한 투자약정 계약을 9000억원에 체결하며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영업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몰린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한 후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결국 기각됐다. 이에 2013년 6월에는 “매각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차별을 받았고 일부 증축부분은 2031년까지 임차계약을 맺었던 바 있다”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의 본안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롯데는 이달 19일까지 신세계 측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인천종합터미널 기존부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신세계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린 후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신세계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보이면서도, 오히려 매장을 비워줄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롯데 측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의 인천종합터미널 본관과 테마관 일부는 오는 19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다. 다만 2011년 증축을 완료한 주차빌딩(2만5500㎡)과 테마관의 또 다른 일부는 2031년까지로 계약기간이 이원화 된 상황이다.

결국 신세계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공간을 비워주더라도 남은 공간을 2031년까지 버틸 경우 한 지붕 아래서 유통업계 라이벌인 두 업체가 영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전망이다.

한편, 롯데는 향후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7만9300㎡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5만6200㎡를 합친 총 13만5500㎡에 백화점과 쇼핑몰, 시네마, 아파트 단지 등이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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