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업계 최저 0.10%~0.20% 수수료율 적용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IBK연금보험(대표이사 조희철)이 23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운용관리수수료)를 기존보다 50% 이상 인하한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0.10%~0.30%(납입금액별 차등적용)로 인하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계 최저수준인 0.10%~0.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근로자 등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IRP는 0.10%, 퇴직자의 과세이연 목적의 퇴직 IRP는 0.15%의 수수료율로 인하 적용한다.

자료:IBK연금보험

조희철 IBK연금보험 대표는 “금번 수수료 인하는 금융비용(수수료) 경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장려·확대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취약한 서민계층을 위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수수료 인하는 신규 가입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일괄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IBK연금보험 홈페이지(www.ibki.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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