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1000호점 주변으로 형성된 '신세계 타운', 인근에 정용진 건물까지 위치

서울 명동 인근에 위치한 한 스타벅스 매장의 모습. 부동산 업계에서 스타벅스는 '스세권'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만큼 주변 부동산 시장의 시세를 올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사진=유수정 기자)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스타벅스의 국내 1000호점 매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건물에 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세권’(스타벅스+역세권)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입점만으로도 부동산 시세를 들썩이게 만드는 스타벅스에 1000호점이라는 메리트까지 붙은 상황이라 오너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지난해 말 청담동 89-4번지(강남구 도산대로57길 24)에 위치한 청담스타빌딩에 1000호점 매장인 ‘청담스타점’을 오픈했다.

스타벅스 1000호점 매장은 단일원산지에서 극소량 재배된 리저브 원두를 다양한 방식의 추출기구로 즐길 수 있는 ‘커피 포워드’ 매장이다. 현재 국내에 7개밖에 없는 프리미엄 매장인 셈이다.

일반적인 매장도 아닌 1000호점이라는 메리트와 프리미엄 매장이라는 고급 전략이 더해진 까닭에 해당 건물은 물론 주변 상권까지 시세가 오르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간 부동산 업계에서는 “건물에 스타벅스를 유치시키는 것이 건물 값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이 당연시돼왔던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타벅스만의 긍정적 이미지와 주변 상권까지 덩달아 살게 된다는 점에 건물의 가치가 달라진다”면서 “실제 스타벅스 입점 여부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앞 다퉈 입점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右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이 같은 상황에 1000호점이 입점한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이명희 신세계 회장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11월31일 대지 약 548㎡(166평), 건평 약 2373㎡(718평)의 해당 빌딩을 200억원에 매입했다. 평당 가격은 1억2000만원으로 당시 시세보다 높은 금액이었다.

그는 약 7년이라는 시간동안 해당 건물을 따로 리모델링하거나 개발하지 않았다. 신세계 그룹이 운영 중인 위드미 편의점(現 이마트24)이나 기타 업장들을 개별 임대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1000호점 입점에 따라 이 회장은 대대적인 건물 리모델링에 나섰다. 스타벅스 효과에 리모델링까지 더해질 경우 부동산 가치는 구매가보다 훨씬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불어 이 회장의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빌딩의 소유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으로 알려짐에 따라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졌다.

정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청담스타빌딩 바로 옆 대지 549.7㎡, 연면적 2493㎡ 규모의 빌딩을 210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주변 상권의 시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스타벅스의 위력 덕에 이 회장의 건물은 물론이고 정 부회장의 건물까지 상당한 차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들 모자는 자신들이 소유한 해당 건물 외에도 신세계그룹의 건물 등까지 포함해 청담 스타벅스 1000호점 인근으로 하나의 ‘신세계 타운’을 형성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스타벅스를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스타벅스 1000호점은 부동산감정 평가를 통해 주변 시세와 임차료 비교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오픈한 매장”이라면서 “오너가 건물주라는 점 때문에 특혜 논란이 없길 바란다”고 일축했다.

한편,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다국적 기업 스타벅스커피인터내셔널과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이마트가 각각 지분의 50%씩 갖고 있는 합작사다. 스타벅스 매장은 100% 직영으로 운영되며 개인점주가 오픈할 수 없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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