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갑질 고소하고 나선 가맹점주에 본사는 '사실 무근'

피자헛가맹점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광고비 횡령 고소 및 국정감사 위증 고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가 ‘본사의 갑질 논란’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않고 있어 갈등의 골이 계속해서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스티븐 리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가 직접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광고비 유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잠잠해지는 듯 보였으나, 이에 뿔난 점주들이 “대표가 위증을 했다”고 검찰에 고소하고 나서 또 다시 피자헛의 갑질과 관련한 진실이 이슈화 된 상황이다.

30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피자헛가맹점협의회(이하 피가협)와 전국가맹점주연합회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이날 이진복 정무위원장실에 고발 촉구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전날인 지난 29일에는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이 낸 광고비를 불법적으로 전용,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자헛 측에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위반이다.

◆ 100억원에 달하는 광고비, 실제 사용처는?

피가협과 연석회의 측은 “피자헛 가맹본부는 광고비를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공동관리 계좌를 개설 운영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에 피자헛 가맹본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인센티브·자체사용분 등을 가맹점주가 낸 돈으로 사용한 행위를 횡령 또는 사기로 고소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점주가 낸 광고비를 매출 극대화 목적으로만 써야 하는 것은 물론, 공동관리계좌를 통해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남은 돈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여기에 더불어 해당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인센티브 등에 불법적으로 전용했다.

윤혜순 피가협 회장은 “가맹본부는 지난해 기준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광고비 지급액의 상세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광고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광고비를 유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 피자헛의 332개 매장은 모두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광고비로 지급된 금액은 2016년 기준 100억여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광고비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본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체결된 가맹점주와 피자헛 간의 상생협약안에 광고비 공개 내용이 일부 포함됐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10월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종합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참석한 스티븐 리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국어 서툰 척”…시간끌기로 국감서 위증

아울러 이들은 스티븐 리 한국피자헛 대표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감사에 출석한 스티븐 리 대표는 피자헛을 오차드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얻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외비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피가협 측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피자헛의 본사인 Yum을 믿고 국내 최고수준의 가맹비인 5000만원과 2~5억원의 창업비용을 빚을 내면서까지 부담했기에 피자헛의 매각을 결사 반대했었고, 이를 잘 알고있는 스티븐 리는 절대 매각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었다”면서 “그러나 본사 측은 가맹점의 동의는커녕 알리지도 않고 재무구조가 열악한 것은 물론 사무실도 실체도 없는 오차드원에 매각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0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적이 없고 각종 상생협약도 준수하고 있다는 대표의 국감 발언은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피가협은 “명장점·센텀점 등 다수 매장의 계약갱신을 거절해 이중 3개 매장이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또한 2015년 10월8일 이학영 국회의원 입회하에 합의한 상생협약과 관련 ‘신사협정으로 강제력이 없어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대부분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상생협약안을 모두 준수했다고 위증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프로모션에 미참여하는 매장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 내용 증명을 100여개 매장에 발송했다는 것이 피가협 측의 주장이다.

특히나 피가협 측은 “한국말이 유창한 스티븐 리 대표가 한국말이 서툰 척 통역까지 불러대고 국감에서 시간끌기 식 대답을 했다”고 주장하며 “가맹점주들은 물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까지 우롱한 것이기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증인을 동법 제14조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였다. 피자헛 가맹점협의회 회원들은 2015년 서울 강남구 한국 피자헛 본사 앞에서 '한국 피자헛 매각 반대 집회'를 열었던 바 있다. (사진=뉴시스)

◆ ‘갑질 매뉴얼’ 논란에 시행 연기했던 전적까지

가맹점주와 본사의 이 같은 갈등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였다. 지난 7월 피자헛은 가맹점주와의 마찰에 따라 일명 ‘갑질 매뉴얼’로 논란을 빚었던 가맹점주와의 프랜차이즈 매뉴얼 시행을 잠정 연기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5월18일 피자헛 측이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지불 책임을 물리거나, 본사의 지침을 거스를 경우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가 된 매뉴얼을 가맹점에 전달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매뉴얼에는 ‘제9조 매뉴얼의 개정’ 조항에서 ‘프랜차이즈본부가 판단해 매뉴얼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할 수 있으며, 본부는 개정된 내용을 유·무선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도록 하며 가맹점은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울러 배달시스템 구축이나 본사에서 개최한 세미나 등에 참석할 경우 발생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특히나 피자헛 측은 해당 매뉴얼을 계약서의 하부문서라고 지칭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끔 강제했던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피자헛 측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주가 낸 광고비(매출액의 5%)는 TV, 온라인 등 광고(프로모션 포함)에 사용되고 있다”며 “가맹점이 조성한 금액에 본사의 마케팅 예산을 합해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정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가맹점이 낸 예산으로 지출한 광고비는 2014년 97.66억원, 2015년 85.14억원으로 이 금액에는 본사가 추가로 지급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면서 “2016년에는 125억원을 광고비로 지출했으며, 여기에는 가맹점이 낸 비용과 본사의 추가 마케팅 투자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맹점이 낸 광고비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본사가 일부 유용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가맹사업법 및 상생협약에 따라 피가협을 포함한 모든 가맹점주들은 광고비 사용 내역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 가맹점 마케팅 미팅에서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면서 “당사가 지난해 2월 열람을 진행하고자 일정을 공지한 바 있지만, 상생협약안에 ‘광고 집행 내역은 영업비밀이므로 열람 장소 외부로의 소지 및 유출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명시에 따라 광고비 및 기타 영업 기밀 자료의 파일과 출력을 요청을 거부하자 피가협 측에서 열람 자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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