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하나·우리·SC제일·부산·대구은행 경고조치

전 직원에 보험상품 판매 권유로 금감원 제재를 받은 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본사.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방카슈랑스(은행창구에서 보험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 판매담당이 아닌 직원들에게 보험모집을 종용한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이들 은행은 보험모집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한 자필서명 관리도 소홀히 하는 등 내부통제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6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등 6개 은행이 전 직원 보험판매 권유 및 불완전판매 등으로 지난달 24일 제재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전 직원이 공유하는 내부 직원용 방카슈랑스 게시판에 ‘지역본부 방카활성화 전략(2014년 6월 9일)’ 등의 문건을 올렸다. 이 문건에는 ‘개인고객팀 창구에서 모든 직원들이 소액으로 지속적으로 권유’, ‘가맹고객 적극 관리-가망고객 리스트를 작성 후 지속적 권유로 구성성 해당되지 않는 기간에 청약’, ‘모든 직원 타켓고객을 대상으로 하루 1명 이상 상품 권유 및 통합 CRM에 상담내용 등록’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기업은행 A지점은 ‘방카페스티발’을 개최하고 이 기간 동안 보험계약을 집중 모집했다. 본점은 보험판매 담당자 외의 직원들에게 보험모집을 유도하고, 지점은 무리한 방카슈랑스 판매목표를 직원들에게 부여해 실적압박을 가한 셈이다.

또한 기업은행 B지점은 2015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메르츠재산종합보험 등 총 29건의 보험계약시 자필서명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 직원 보험판매 종용은 KEB하나은행도 마찬가지였다. KEB하나은행은 사내전산망의 내부게시판인 ‘방카슈랑스 게시판’에 판매 우수사례, 베스트 스크립트 등의 자료를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했다.

게시된 문건에는 ‘1인 1건’, ‘모든 창구에서 한 목소리로 방카를 권유’, ‘전직원이 의기투합해서 목표달성을 위해 자체 방카연수 실시’, ‘매일매일 리플렛을 교부하고 권유해 목표달성’, ‘모두 합심해 내점 고객에게 하루 10번 권유하기’ 등 보험모집을 위한 구체적 행동요령이 담겨있다.

SC제일은행은 노골적으로 전 직원들에게 보험상품 판매를 권장했다. SC제일은행 C지점은 직원 평가지표(KPI) 운영시 보험 판매담당자가 PB 담당고객에 대해 보험상품을 모집한 경우 방카슈랑스 신규판매 실적의 70%를 ‘전담직원’에게 배정하고 보험 판매담당자는 20%만 배정했다. 특히 보험판매 담당자 외의 직원들의 보험창구 소개실적을 별도로 기록하기도 했다.

부산은행도 전 직원이 공유하는 내부직원용 방카슈랑스 게시판에 우수 영업점 사례 등(‘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최고의 성공비결’, ‘전 직원이 개인별 목표 달성’ 등)을 게시했다.

또한 부산은행 D지점은 지난 2015년 9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흥국생명보험의 ‘드림재테크저축보험1507)’ 등 총 6건의 저축보험 모집시 계약자의 자필서명 관리(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명 대신, 초회보험료 납부 후 계약자 자필서명 보완 등)를 소홀히했다.

대구은행 E영업부는 자체 교육자료인 ‘창구토스 활성화’ 등을 통해 보험판매 담당자 외의 직원이 방문고객에게 보험창구를 소개하도록 권장하고 소개실적을 별도로 기록했다. 대구은행 F영업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롯데베스트종합보험계약 등 총 45건의 보험시 자필서명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자필서명 소홀 등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았다. 우리은행 갤러리아팰리스지점은 2015년 10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무배당한화골드클래스보장보험 등 총 6건의 연금·저축보험모집시 보험모집 이후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보완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은행점포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직원은 최대 2명으로 제한해 일반 직원이 보험상품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을 위반한 6개 은행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지만 영업실적을 위해 성과주의를 도입한 은행들이 이번 조치로 얼마만큼 개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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