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수정 기자)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신세계그룹이 2018년 1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 근무제로 전환한다고 밝힘에 따라 유통가를 중심으로 근로환경 변화에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됐다.

오는 새해부터 주 35시간 근로제가 시행될 경우 신세계 임직원은 하루 7시간만 근무하면 된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to-5제’가 적용되는 것.

또 업무 특성에 따라 8시 출근 4시 퇴근, 10시 출근 6시 퇴근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해도 문제없다. 점포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스케줄을 조정하면 된다.

이마트 등의 경우 영업시간 단축 역시 병행해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파트너사와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상인과의 상생에도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특히 이번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감행은 임금의 하락 없이 적용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기존 임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임금인상 역시 근무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진행된다.

국내 다수의 기업들이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임금 조정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신세계그룹은 근로시간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되는 만큼 선진 근무문화 구축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근로시간단축 시행은 2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장기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며 “대한민국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해 임직원들에게 ‘휴식 있는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하고, 선진 근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길다. 여타 선진국들은 연간 1800시간을 평균적으로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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