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장해기준 도입…파상장해·식물인간도 보장
내년 4월 신규계약부터 개정 장해분류표 적용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앞으로는 어지럼증과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도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장해기준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보험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 개정을 골자로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고(내년 2월 5일까지 40일간)했다. 장해분류표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후유장해보장 특약가입시 장해정도(3%~100%)에 따라 장해보험금이 지급된다.

그간 의학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해임에도 현행 ‘장해분류표’상 판정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신규 장해기준 도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귀의 평형기능 장해도 장해로 인정된다.

폐의 호흡기능 장해는 폐 이식자만 인정됐으나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도 장해보험금이 지급된다.

소비자와 분쟁을 빚었던 장해판정방법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한쪽 다리가 짧아진 경우에만 장해로 인정됐으나 두 다리의 길이가 1cm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장해가 인정된다.

얼굴에 여러개의 흉터가 있을 경우 5cm이상 흉터 중 가장 큰 흉터만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하나의 장애로 인해 여러개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도 대법원 판례를 반영, 각 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평가한다. 식물인간 상태도 각 신체부위별 장해판정 기준에 따라 장해를 평가토록 명확화했다.

의료자문 결과 등을 반영해 현재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객관적 검사방법을 도입했다. 씹어먹는 기능 장해를 삼키기 어려운 음식(물, 미음, 밥, 빵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던 것을 최대 개구량(開口量) 또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상태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정신행동 장해는 보건복지부 장애평가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신장애 진단 GAF(Global Assessment Function)점수 평가방법을 사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된 장해분류표는 내년 4월 신규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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