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건설사들이 국책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 1차 턴키공사에서  입찰 당시 공구 배분 해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9개 대형 건설사들의 공구 배분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8개사에는 시정명령, 3개사에는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6월 턴킨공사 입찰공고가 이뤄지고 낙찰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회 및 언론 등으로부터 담합의혹이 제기된바 있어 같은해 10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하천공간의 합리적 정비를 통한 하천  이용 편익의 극대화를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대기업 건설사들의 담함 배분이 이뤄진 것에 대해 시정명령이 들어 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 현대건설의 손문영 전 전무는 2008년 1월 경부운하 사업을 시작할 때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이후 2월 SK컨소시엄과, 2009년 4월 한화 컨소시엄과 합쳐 19개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대우·대림·삼성·지에스·에스케이 등 상위 6개사가 운영위 주관사로 선정됐고, 손 전 전무는 운영위원회 회장을 맡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4월께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프라자 호텔 모임 등을 통해 만나며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각 업체별 지분율 배분에 합의했다.

지분율은 현대 9%, 대우·대림·삼성·지에스·에스케이 8%, 포스코 6.9%, 현대산업개발 6.0%, 금호산업 4.2%, 나머지 9개사 3.3%로 결정됐다.

또 이를 바탕으로 2009년 4월 입찰된 금강 1공구 및 6월 입찰 공고된 1차 턴키공사 15개 공구 중 13개 공구 등 총 14개 공구에 대한 공구 배분을 사전 합의했다.

이후 14개 공구 중 낙동강 32공구를 제외한 13개 공구가 당초 건설사 합의대로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롯데는 주관사로 선정되지 못한 불만으로, 두산과 동부는 당초 합의된 지분만큼 서브(Sub)사로서 참여하지 못한데 따른 불만으로, 19개 협의체에서 탈퇴, 낙동강 32공구 등에 경쟁사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