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이미지<사진=고은별 기자>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포스코가 자사로부터 기술을 탈취 당했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 큐브스틸의 성진경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5일 월요신문과의 통화에서 “계속된 기술탈취 주장으로 자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큐브스틸 성 대표를 지난해 10월경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포스코 측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성 대표를 소환해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성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포스코의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포스코는 2009년 무렵부터 성 대표의 ‘고자속 밀도 무방향성 전기강판 기술’에 대한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했다가 2013년 1월 해당기술 도입을 거절했다.

하지만 포스코가 성 대표의 기술도입을 검토하던 2012년 3월 허 모 박사가 성 대표의 기술 이론을 적용한 특허를 새로 출원했다고. 허 박사는 특허 출원 후 한 달이 지난 2012년 4월 포스텍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대표는 “포스코가 허 박사를 앞세워 내 특허를 교묘히 재가공해 다시 특허를 출원시키는 방법으로 기술을 탈취했다”며 허 박사의 특허는 과학적 사실을 조작한 작동 불가능한 가짜특허”라고 주장했다. 이 특허를 통해 포스코는 막대한 기술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것.

또한 성 대표는 자신의 기술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포스코 권오준 회장의 친인척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성 박사는 “권 회장의 친인척이 허 박사 특허의 공동개발자로 이름을 올려 특허료를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성 대표의 주장 모두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성 대표가 연구소에 근무할 당시 기술상용화 검토를 한 건 사실이나, 대량양산체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 기술도입을 거절한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선 필요 없는 기술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기술침해 같은 경우는 피해자 본인이 사실입증을 해야 하는데, 성 대표의 기술로 만든 강판과 포스코 독자기술로 만든 강판이 같지도 않을뿐더러 기술의 유사성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 대표의 기술이 기본 베이스가 되지는 않았냐는 물음에도 포스코 관계자는 “우리 기술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아니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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